예금보험공사가 현대그룹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의 상속인의 지위로 피고가 될 예정이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8명은 과거 19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4명의 경우에도 19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은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2007.6.15)까지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의 상속인의 지위로 피고가 될 예정이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8명은 과거 19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4명의 경우에도 19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은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2007.6.15)까지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