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이사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수십억원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법조계와 엔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차명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횡령(조세포탈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도형씨 등 4명이 지난 2005년 4월 골프공및 골프 의류 제조업체인 팬텀의 지분 69.3%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업체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을 이용,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횡령혐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결과 이씨 등은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 분산한 뒤 각종 호재성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린 다음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내고 양도소득세 1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갖고 있다"며 "이와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에는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잘못된 숫자"라며 "실제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총 4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방송사 PD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번 국세청 조사의 연장선으로, 여기에 검찰자체 수사내용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팬텀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146억원을 추징 통보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구속여부는 내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와 엔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차명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횡령(조세포탈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도형씨 등 4명이 지난 2005년 4월 골프공및 골프 의류 제조업체인 팬텀의 지분 69.3%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업체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을 이용,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횡령혐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결과 이씨 등은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 분산한 뒤 각종 호재성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린 다음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내고 양도소득세 1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갖고 있다"며 "이와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에는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잘못된 숫자"라며 "실제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총 4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방송사 PD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번 국세청 조사의 연장선으로, 여기에 검찰자체 수사내용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팬텀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146억원을 추징 통보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구속여부는 내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