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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주회사 체제 전환...SK홀딩스 출범

기사입력 : 2007년04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07년04월11일 15:56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SK주식회사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SK는“한층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자회사들의 독립된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지주회사격이던 SK㈜를 지주회사(가칭 SK홀딩스)와 사업자회사(가칭 SK에너지화학)로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의 큰 그림을 그린다. 분할비율은 0.29대 0.71로 결정됐다.

SK㈜ 신헌철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며, 사업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춰 사업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정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계열사 동반부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 관계자는 “지난 2월 실시한 해외투자자설명회에서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와 같이 주요 주주들은 물론 정부, NGO 등 대외적으로도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의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SK㈜는 2004년 이후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멤버를 전원 사외이사로 두는 등 국내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이번 의사결정 역시 이사회의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SK는 지주회사가 SK에너지화학(가칭),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주요 사업자회사를 거느리는 식으로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게 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SK에너지화학(가칭)은 에너지/화학의 고유 사업영역에 전념할 여건을 갖추게 되며, 그간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된다.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경우에는 독립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지분구조 단순화 과정에서 보유해온 자회사 지분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SK㈜의 회사분할은 분할 후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보유지분 비율에 맞춰 교부되는 인적분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7월1일부로 회사가 분할된다. 그에 앞서 SK㈜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5월29일 예정)를 거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 되고, SK에너지화학(가칭)이 신설법인이 된다.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SK㈜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이 지주회사의 주요 자산이 되며, SK에너지화학(가칭)은 고유 사업영역인 에너지/화학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과 SK인천정유, 대한송유관공사 등 사업영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회사 주식들을 자산으로 가지게 된다.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나눠지며 SK㈜ 1주를 보유한 기존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0.29주, 사업자회사 주식 0.71주를 받는 식이 된다. 부채 역시 양사 회사 운영의 성격에 맞게 교부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SK㈜의 생명과학(Life Science) 사업부문(의약개발 등)과 관련된 자회사 지분은 지주회사에 남는다. 이는 생명과학과 같은 신규사업의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지주회사 본연의 임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서는 양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SK㈜에서 출자한 자회사를 관리해온 기존의 투자회사관리실을 주축으로 조직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SK㈜의 기존 임직원 대다수는 신설법인인 SK에너지화학(가칭) 소속으로 되며, 신설법인은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므로 임직원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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