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의 이슈인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 국회서 공개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국회의원 및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유재건의원)이 주최했고 송영길 의원(열린정책 연구원 수석부원장) 사회로 최상목 과장(재경부), 조성훈 박사(증권연구원), 정순섭 교수(홍익대 법학과), 구본성 박사(금융연구원), 권종호 교수(건국대 법학과), 오제세 의원(국회 재경위), 서혜석 의원(국회 정무위) 등이 참석했다.은행 증권업계간 위탁계좌 지급결제 논란이 여전히 이슈의 중심인 가운데 증권과 자산운용의 겸영문제도 뜨겁게 논의됐다. 또 개별 협회의 따끔한 지적이나 견해 또한 제기되며 토론회 분위기는 업계의 관심만큼이나 모두가 자통법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특히 서혜석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여전한 위탁계좌의 지급결제건은 유보하고 법안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제변호사 출신인 서 의원은 0.01%의 리스크가 있다면 이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이하는 공개토론회서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발언록. - 조성훈 증권연구원 박사증권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 주요국들은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티그룹(2005.11)과 메릴린치(2006.2)가 자사의 운용부문을 분리해 매각했지만 이는 법적강제가 아닌 시장 규율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었다. 사전적으로 겸영을 허용해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사후적 규율을 강화해 부당행위의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면 될 것이다.증권사 소액결제의 경우도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가능액 부분(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안정성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 구본성 금융연구원 박사현행 법률상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권한은 종국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최근 나타나는 수표발행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최종대부자인 한은에 의한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권종호 건국대 법대 교수법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겠다. 우선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규제가 불필요하다. 또 일반과 전문투자자를 구분할 때 개인 중에서도 고도의 투자지식과 경험을 갖는 자 중에서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나 법인투자자 중에서도 일반투자자로서의 취급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공시제도의 경우 5%룰 적용대상을 확대해 정부기금이나 증권금융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메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도대상자의 정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자율규제기관의 문제도 생각이 다소 다르다. 일본의 경우 종래 업종별로 존재하던 6개 자율규제기관을 기능별로 통합키 위해 2개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존하는 증협과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기본적으로 업종별이라기 보단 기능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 필요성이 떨어진다. 또 기능별 자율규제기관이 일본처럼 난립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 소액결제 논란은 사실상 업권간 밥그릇 싸움이다. 다만 순채무 한도의 10~20배에 달하는 자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관리한다는 것을 두고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0.01%라도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입번과 지급결제는 별개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지급결제건은 유보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권+자산운용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최근 차이니스월이 우리보다 분명한 미국 또한 운용사를 분리매각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국내 감독기구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더라도 겸영에 따른 부작용 규제는 힘들 것 같다. 현 금융기관 추세와 도덕성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말뿐인 차이니스월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자산운용업계는 적극 환영한다. 겸영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지 대우사태, LG카드사태, SK글로벌 사태 등을 거치며 업계가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할 뿐이다. 또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적극 반영할 증권사나 운용사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CRC협회 관계자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업을 발전시킨다는 이번 자통법 취지 중 금융산업 발전에만 초첨이 맞춰진 듯해 아쉽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증권+자산운용사 겸영에 따른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시너지와 이해상충을 사이에 둔 '선택의 문제'다. 외국도 인하우스 사례 여전히 많다. 더욱이 외국인 법에서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부문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임직원 조직 분리나 겸직금지 등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다. 사모펀드의 경우도 미국은 규제를 전혀 안하지만 우리는 한다.지급결제 논란과 관련, 법적 성격이 다른다. 즉 예금은 고유계정에서 운용되는만큼 운용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식위탁계좌는 강제적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자통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견해와 관련, 금융산업이 우선 발전하면 자금중개기능을 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물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해해달라. 또 사모펀드나 CRC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중인데 큰 불편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단지 공모의 경우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