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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슈] "삼성등 국내 4대 증권사 평균 ROE 고작 1.5%" - 금융硏

기사입력 : 2006년09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06년09월18일 08:28

삼성.대우.현대.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4대 증권사의 2001~200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로 외국 증권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타 금융권의 금융회사 수는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증권사 수는 꾸준히 늘어 국내 증권업이 타 금융업에 비해 경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나 수익성은 외국의 증권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34개 였던 국내 증권사의 수는 올해 3월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지난해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국 메릴린치가 36조원, 골드만삭스는 31조원에 달했으나 국내 증권사는 2조원 미만으로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선진 외국 증권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미국의 4대 대형증권사의 2001~2005년 평균은 15.3%이나 국내 4대 증권사는 평균 1.5%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평균 3.8%로 가장 높았으며 대우증권 1.5%, 현대증권 1.1%, 우리투자증권 -0.4% 순이었다. 반면 리먼브라더스는 16.6%, 모건스탠리 16.5%, 골드만삭스 16.2%, 메릴린치 12.1%를 각각 기록했다.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선진국 증권사들의 수익원은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 위탁매매 등 수익구조의 다양화가 이뤄져 있으나,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로 수익구조가 단순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이 급등락하는 후진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증권사의 수익비중은 위탁매매 59.8%, 자기매매 17.4%, 펀드판매 10.0% 등으로 미국 증권사의 기업금융 64.1%, 자기매매 13.4%, 위탁매매 12.2% 등에 비해 수익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도입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매매업무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 투자은행업무 강화 등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업무 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 투자자 요구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능력 향상 등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증권사간 인수합병,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추진, 투자금융업무 취급에 필요한 자산 및 자본의 적정규모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신상품 개발 및 판매, 기업금융업무 취급 등에 필요한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증권사뿐만 아니라 증권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강화 등 실효성있는 금융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금융업무 취급에 따라 영업부문별 및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객수요에 부응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상품의 판매경로 확충 등 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글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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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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