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11(금) 07:30 국회에서 「2006년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당 측 참석자 : 강봉균 정책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 정부측 참석자 :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간부 ㅇ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정부가 추진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당측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졌음□ 열린우리당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다만 열린우리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상공인연합회,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민생 현장탐방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ㅇ 아래와 같은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유지 또는 제도 보완 후 일몰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음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① 당기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5% ② 직전 4년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 *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 대기업은 ②만 가능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중소기업 7%)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 분야] ▪ 창업 후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 벤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이연 하는 제도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사용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외형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농어민 지원 분야] ▪ 영농 영어조합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율(25%)보다 낮은 세율(12%)을 적용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제도 ▪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제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근로자 지원 분야] ▪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4%)에 비해 낮은 세율(9%)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원받는 주택 취득 임차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