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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신문판매시장 거래질서 회복 캠페인 추진

기사입력 : 2006년08월10일 16:20

최종수정 : 2006년08월10일 16:2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www.ftc.go.kr)는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소비자보호원,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언론관련 단체,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하여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ㆍ안받기」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ㅇ 공정위는 캠페인 시작 이후에도 본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나타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참여시킬 계획임.□ 공정위는 2003. 5월부터 신문판매시장의 과도한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74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지만(37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 9,970만원 부과), 신문판매시장의 위법한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는 워낙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게 행해져 단속만으로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 ㅇ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구독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금번에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임. * 공정거래법 및 신문판매고시에서는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연간 구독료의 20%(28,800원)를 초과하는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 캠페인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은 아래와 같음. ㅇ 위법한 경품ㆍ무가지 근절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은 캠페인 참여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용 배너 또는 팝업창을 개설하여 금년 4/4분기부터 사이버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서명행사는 캠페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ㅇ 신문구독관련 불편사례 수기공모 및 책자 제작ㆍ배포 구독자가 겪은 신문시장의 위법한 판촉사례, 신문 무단투입 등으로 인한 불편사례나 신문시장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제언 등의 내용을 담은 수기를 금년 4/4분기 중 일반구독자로부터 공모하여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도 발행할 예정이며, 우수작에 채택된 수기 응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모든 수기 응모자에게도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임. ㅇ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의 홍보역량을 적극 활용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저변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상회보, 전광판, 각 참여단체의 웹 사이트, 공공기관 및 아파트 게시판 등 각종 홍보수단들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참여 및 협력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예정임. ㅇ 스티커ㆍ전단ㆍ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포 공정위는 스티커ㆍ전단ㆍ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캠페인 참여기관에 제공하고 캠페인 참여기관은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임. ㅇ 사업자 및 구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공정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독자를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소비자보호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ㆍ안받기」캠페인 추진협의회 운용 캠페인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캠페인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반기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캠페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페인 추진과정에서 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임. < 신고포상제 홍보내용> ① 특정사업자의 신문의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 ㅇ 현재까지 신고인 1인에 대하여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500만원이었고, 신고 1건당 평균 115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②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가 좋을수록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됨. ㅇ 증거자료는 구독자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며, 가정에서 받은 경품 또는 그 사본, 무가지 제공기간이 표시된 구독신청서 등은 모두 증거가 됨. ③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됨. ㅇ 사건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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