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특정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업무를 보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8일 공정위는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출세대가 입주할 경우 자신이 지정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주)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달 2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1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세대에게 회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대출세대에게만 입주증을 발급했다.대우건설은 연대보증책임 발생가능성이 있고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대출세대가 법무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법무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건설사가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정 법무사를 지정해 대출세대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토록 했더라도 이로 인해 대출세대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