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7. 19.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04 ~ 2005년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음 <담합 개요> 1) 도계육 가격인상 ㅇ ‘04. 3. 1.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 회합을 시작으로 15개사는 ’05. 7. 31. 까지 한국계육협회 및 각종 사모임(총25회)을 통해 최소한 150원 이상의 도계육 제비용(도축 수수료 등) 인상과 거래처 고정 및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 실행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중에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가격간의 차이가 ㎏당 915원 이었으나 ‘04. 3.~’05. 7. 담합기간 동안은 그 차이가 1,116원으로 확대됨 2) 삼계시세 결정 ㅇ ‘04. 5. 14. 부터 하림, 동우, 체리부로, 키토랑 등 4개사 사장단 회합을 시작으로 6개사는 ’05. 1. 14. 까지 총 19차례의 회합을 통해 다음주의 삼계시세 100~200원 인상 인하 또는 유지, 삼계 도매가격의 할인폭 제한(200원 이하) 및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 실행하였음 3) 닭고기 육가공품 최저 공급가격 설정 ㅇ 5개사는 ‘00. 9. 14. 부터 ’05. 3. 9. 까지 덤핑 방지를 위해 5차례에 걸쳐 닭고기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합의 실행하였음 * 최저 공급가격(‘05.3.9자 합의) : 후라이드 600g 업체별 3,100~3,200원, 스모크 550g(통) 3,000원4) 한국계육협회의 닭고기 가격인상 공조 및 시세 고시 ㅇ 한국계육협회는 하림, 동우 등 4개사 사장단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소위를 구성하여 위 도계육 및 삼계시세 인상 등의 합의 실행을 공조하였음 - 또한, 2004. 4. 14. 유통소위 등에서 결정된 가격고시방안대로 같은 해 4. 26. 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도계육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되는 도계육시세를 게재․고시 - 2000. 11월 부터 삼계사업자의 희망가격을 조사하여 매주 1~2회(월 또는 목요일) 홈페이지에 삼계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되는 삼계시세를 게재 고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내역 > □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백만원)하림1,246마니커 557동우 580체리부로 284계 2,667 ㅇ 이 건 카르텔에 가담한 16개업체 중 13개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카르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메이져 4개사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임 - 2003. 12월 국내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렌자 영향에 따른 특수 상황,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곤란 및 가격의 급등락 등 특성, 관련 업체 및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 □ 시정조치 :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 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 정보 교환 금지 ㅇ 계육협회 :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 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 생계의 산지별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 물량 정보 게재 고시 금지<평가>□ 이 건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통해 그동안 경쟁의식이 없었던 닭고기 도계육 및 삼계의 생산 판매시장에도 경쟁원리가 확산됨으로써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후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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