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입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정보통신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 15명 이상을 보유해야 전자무역 기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절차,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납입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 정보통신 관련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 15명 이상 보유 ▲ 전자무역 문서 송.수신의 중계 및 보관 설비 보유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기 위해선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는 개방형 등록제로 운영돼 민간 서비스업자간 자율 경쟁을 통해 무역업체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 작업도 끝났다"며 "인터넷 방식의 서류없는 수출입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무역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 은행 등 무역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업자는 수출.입 거래선 등을 소개해주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 운영 업체를 말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