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초안이 나왔다.수급자격은 연 총소득 1,700만원 이하의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연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예상 수혜가구는 31만 가구, 이에 드는 비용은 연 1,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재정경제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한덕수 부총리 또한 이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가 2008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소득파악 수준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총 4단계에 이르는 단계적 시행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우선 수급자격의 경우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인 1,700만원 이하의 차상위 가구로 한정했다. 18세 미만 아동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 가구여야 하며 무주택,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부부의 식당 공동운영 등 부부공동사업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기 힘들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용직들도 지급조서를 꼭 갖춰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구는 최대 연 8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10%의 점증율을, 1,2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는 16%의 점감율을 적용받는다.즉,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일 경우 급여액은 50만원(500만원×10%(점증율))이 되며, 1,500만원일 경우 급여액은 32만원((1,700만원-1,500만원)×16%(점감율))을 받게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가구는 점증, 점감률 관계없이 80만원의 정액을 지급받는다.EITC 급여액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1,700만원의 총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EITC를 받을 수 없다.지급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연 1회 계좌이체하는 방안이 추천됐다. 조건 미달자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급여액을 환수당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5~10년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연구를 담당한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원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파악한 예상 수혜가구는 31만 가구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연 1,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전 연구원은 또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액이 작다는 견해에 대해 “아직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EITC를 적용하는 방안과 제외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소개됐으며 어느 방안을 따를 지는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EITC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파악 정도를 봐가면서 2013년부터 사업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