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도기간 경과후 책임없음'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2020-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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