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중, 동방 및 세방 등 운송업체 3곳이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및 세중 등 3개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07 jsh@newspim.com |
담합 내용은 3개 사업자 중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동안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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