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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공정위 의견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1:19

"산업특수성,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 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다"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위법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산업 특수성,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언급하는 과징금 숫자는 공정위가 고려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화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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