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디젤게이트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승용차의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함'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회사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경우 일반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자동차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요코하마 본사에 걸려 있다. 2020.11.09 goldendog@newspim.com |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과징금 각각 8억3100만원과 2억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경, 소비자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