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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과장광고' 로톡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15

공정위, 변협 측 로톡 고발 무혐의 종결…로톡이 고발한 사건은 조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협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로톡 측은 "그간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전제로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는데, 공정위 처분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억지 주장임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수가 실제 1400명 수준인데도 3900명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광고비를 지불할 경우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광고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톡 역시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회원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종용하고,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 가입시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든 것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한편 변협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실제로 징계에 들어가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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