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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 등 닭고기업체 7곳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251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00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공정위, 하림·올품 2곳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림·올품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삼계탕용 닭고기(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먼저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는 지난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01 ymh7536@newspim.com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 6개사는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합의하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함이었다.

특히 사건 심의과정에서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가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닭고기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06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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