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운법 29조 적용…"허용요건 벗어나면 불법"
조성욱 위원장 "제재 여부 전원회의서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허용된 요건을 벗어난 불법 담합이라 주장하지만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 속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해운업계 "담합 불가피" vs 공정위 "허용요건 어긴 담합은 불법"

7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서 해운산업 담합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도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즉 해운법 29조와 같이 특정 법률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 협의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공동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부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 미국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한 공동행위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일 때,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를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미준수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운업계, 국회 등에 업고 반발…조성욱 "절차대로 처리할 것"

공정위의 해운법 제재를 두고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와 해수부도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미 1978년 마련돼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운업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 선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4조원을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공정위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에 정한 요건을 벗어난게 사실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이미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운산업 외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특수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