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운법 29조 적용…"허용요건 벗어나면 불법"
조성욱 위원장 "제재 여부 전원회의서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허용된 요건을 벗어난 불법 담합이라 주장하지만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 속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해운업계 "담합 불가피" vs 공정위 "허용요건 어긴 담합은 불법"

7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서 해운산업 담합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도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즉 해운법 29조와 같이 특정 법률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 협의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공동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부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 미국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한 공동행위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일 때,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를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미준수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운업계, 국회 등에 업고 반발…조성욱 "절차대로 처리할 것"

공정위의 해운법 제재를 두고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와 해수부도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미 1978년 마련돼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운업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 선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4조원을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공정위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에 정한 요건을 벗어난게 사실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이미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운산업 외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특수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사진
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