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가맹법 수준 상향…중대한 위반 4~5억
자본잠식율 50% 넘어도 납부능력 있으면 감액 안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가맹법 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납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4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일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감액 사유에 현실적 부담능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감액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매입거래 상품대급 지급기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시 대금 지연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타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