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7일 내 영장…위치추적·유치도 필수 신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6일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유치의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
2026-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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