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휴가 11일 미사용시 소멸…이달 31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31일부터 입사 1년차 신입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연차휴가(11일)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금전보상...
2020-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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