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 팩스·방문·우편으로 접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026명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신청기간은 내달1일부터 15일까지다.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앞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만878명과 6026명씩 신청을 받았다. 이번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인원은 3만130명이다. 지난해(2만8880명)보다 1250명 늘었다. 다만 전체 제조업 고용인원은 신규와 재입국 취업자(1만570명)을 합한 4만7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중소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 근로자 고용노력을 해야 한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고용부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를 통해 최소 14일간 구인활동을 해야 한다.이같은 노력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국내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용주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간 연장근무할 수 있다. 이후 본국에서 3개월간 체류한후 다시 입국해서 5년간 더 일할 수 있다(성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응한다.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도 내국인과 동일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우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생산성 하락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하와 수습기간 연장(3->12개월) 등을 요구하고 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