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패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된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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