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자립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300만원), 난방연료비(연 40만원), 건강관리비...
2024-01-3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