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위기가구 월 183만 3500원 지급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의료비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생계, 주거, 의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금융재산 기준은 822만 8000원이다. 소득‧금융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11 sdk1991@newspim.com |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행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은 필요할 경우 월 55만 2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월 162만 200원에서 월 183만 3500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금은 월 149만원이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 동절기 연료비도 월 15만원씩 지원한다. 연료비 지급기간은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까지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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