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월 21만원 인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경남,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로 확대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30. |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이 없는 지원을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한다.
도는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양육지원, 사례관리,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300만원), 난방연료비(연 40만원), 건강관리비(연 10만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연 48만원)를 별도로 지원한다.
미혼모·부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100만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기준중위소득 72% 이하)는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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