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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수도권 전역 고가주택으로 확대" - 금감원

기사입력 : 2006년11월15일 13:42

최종수정 : 2006년11월15일 13:42

금감원, 강도높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발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전지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고가주택에 DTI가 적용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전체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같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선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임점검사를 실시해 LTV.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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