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중 '주택수요 관리방안' 전문입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ㅇ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ㅇ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ㅇ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
ㅇ (은행․보험)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 폐지(60→40%)
* ‘만기10년 초과․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중이나, 거치기간 1년미만․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 예외 적용
ㅇ (비은행 금융기관) LTV규제 강화(60~70→50%)
□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향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시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ㅇ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ㅇ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ㅇ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
ㅇ (은행․보험)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 폐지(60→40%)
* ‘만기10년 초과․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중이나, 거치기간 1년미만․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 예외 적용
ㅇ (비은행 금융기관) LTV규제 강화(60~70→50%)
□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향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