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중 '분양가 인하방안' 요약입니다.
◈ 합리적․객관적인분양원가 공개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 제고
☞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 인하 추진
가.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제도 개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활동 및 전문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공개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학계, 시민단체, 업계 참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07.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공개대상 주택의 범위, 공개항목, 원가산정기준, 검증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등)
ㅇ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부문 공급위축 최소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채권입찰제의 개선여부도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을 同 위원회에서 검토
◈ 주택건설에서 주공이 담당하는 비중을
- 현재 전국 주택건설물량(연간 50만호)의 10만호(20%내외) →
18만호(3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 ‘07년 연 15만호, ’08년부터 18만호 이상 (임대․분양)
◈ 주공의 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분양가제도 개선방안 강구
ㅇ 분양가 안정화를 위한 諸 방안과 함께, 청약과열․시세차익 등 예상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검토
□ 우선 ‘06년 중에는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택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 도시개발사업을 공공택지에 포함)이 국회 계류 중 ⇒ 경제자유구역도 추가 포함 추진
나. 택지비 절감방안 검토
◈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는 통제되나, 택지비의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하효과가 불충분
⇒ 택지조성비용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 제고
《 개발밀도, 무상공급면적(녹지율)의 합리적 조정 》
□ 개발밀도(지구당 수용세대수)를 높여 호당 택지비 인하
《 지구밖 기반시설비용의 합리적 분담방안 》
□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되어있거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국가․지자체)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보
ㅇ 다만, 재정에 의한 적기 투자가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재정 부담분은 사업시행자가 先투자 후 정부로부터 장기에 걸쳐 상환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간의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
ㅇ 교통시설의 성격, 수익자 부담원칙,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간 분담원칙 마련
◇ 광역교통시설의 합리적 분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7.2월 완료) 결과를 토대로 분담원칙을 마련하고,
- 사업지구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방안 결정
(예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해 새로운 광역교통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유발교통량 예측 등을 기준으로 신․증설 비용을 부담
⇒ 유발교통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시설요구 억제
(2) 택지공급가격 인하 및 조성원가 공개
□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06.7)
ㅇ 종전 감정가격 → 조성원가 기준(수도권 110%~지방 90%)으로 변경 ⇒ 약 10%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 ‘06.7월 이후 택지공급승인분부터 적용 → ‘06.11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처음 적용 예정(내년 상반기 착공)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06.7)
* 공개항목 (7개)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06.11월 토지공사의 제주 삼화지구 첫 공개 예정
◈ 합리적․객관적인분양원가 공개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 제고
☞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 인하 추진
가.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제도 개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활동 및 전문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공개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학계, 시민단체, 업계 참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07.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공개대상 주택의 범위, 공개항목, 원가산정기준, 검증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등)
ㅇ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부문 공급위축 최소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채권입찰제의 개선여부도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을 同 위원회에서 검토
◈ 주택건설에서 주공이 담당하는 비중을
- 현재 전국 주택건설물량(연간 50만호)의 10만호(20%내외) →
18만호(3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 ‘07년 연 15만호, ’08년부터 18만호 이상 (임대․분양)
◈ 주공의 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분양가제도 개선방안 강구
ㅇ 분양가 안정화를 위한 諸 방안과 함께, 청약과열․시세차익 등 예상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검토
□ 우선 ‘06년 중에는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택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 도시개발사업을 공공택지에 포함)이 국회 계류 중 ⇒ 경제자유구역도 추가 포함 추진
나. 택지비 절감방안 검토
◈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는 통제되나, 택지비의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하효과가 불충분
⇒ 택지조성비용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 제고
《 개발밀도, 무상공급면적(녹지율)의 합리적 조정 》
□ 개발밀도(지구당 수용세대수)를 높여 호당 택지비 인하
《 지구밖 기반시설비용의 합리적 분담방안 》
□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되어있거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국가․지자체)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보
ㅇ 다만, 재정에 의한 적기 투자가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재정 부담분은 사업시행자가 先투자 후 정부로부터 장기에 걸쳐 상환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간의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
ㅇ 교통시설의 성격, 수익자 부담원칙,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간 분담원칙 마련
◇ 광역교통시설의 합리적 분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7.2월 완료) 결과를 토대로 분담원칙을 마련하고,
- 사업지구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방안 결정
(예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해 새로운 광역교통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유발교통량 예측 등을 기준으로 신․증설 비용을 부담
⇒ 유발교통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시설요구 억제
(2) 택지공급가격 인하 및 조성원가 공개
□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06.7)
ㅇ 종전 감정가격 → 조성원가 기준(수도권 110%~지방 90%)으로 변경 ⇒ 약 10%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 ‘06.7월 이후 택지공급승인분부터 적용 → ‘06.11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처음 적용 예정(내년 상반기 착공)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06.7)
* 공개항목 (7개)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06.11월 토지공사의 제주 삼화지구 첫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