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리스크관리 강화조치 주요내용
(1)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6.30)
□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건수를 1회로 제한하되,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취급 가능
□ 은행․보험회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저축은행은 70%→60%)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 대출중 담보가액 6억원 이내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주로 활용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60% 유지
(2)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8.30)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
*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DTI(Debt-to-Income) 40% 이내로 억제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기존대출은 만기도래시 1년 유예기간 부여후 전액 회수
□ 투기지역내 3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06.3.30)
□ 투기지역내의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시에는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