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0일 은행권 ETF 신탁 현장검사를 했다.
- 단기·반복거래와 선취수수료 집중 여부를 점검했다.
- 검사 뒤 수수료·판매절차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월 내 해지 94.6%·선취 선택 91.7%, 수수료 유불리 쟁점
금감원 현장검사…수수료·판매절차·KPI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와 판매방식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기·반복거래가 많았던 ETF 신탁에 선취수수료가 집중되면서 수수료 적용과 판매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후취수수료 적용과 단기·반복거래,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등이 점검 대상이다.
ETF 신탁은 상반기 증시 상승과 함께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은행의 판매 규모는 64조원, 거래 건수는 103만건에 달했다.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보다 8.8배 늘었다. 월간 수수료 수익도 같은 기간 102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10.2배 증가했다.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거래는 단기·반복 형태가 두드러졌다. ETF 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고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 매도됐다. 동일 투자자의 평균 계약횟수도 5.5회였다. 최근에는 증시 조정과 함께 ETF 투자 수요가 줄면서 판매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증시가 오르면서 ETF를 찾는 고객이 많아졌고 은행도 고객 수요에 맞춰 관련 상품을 확대했다"며 "일정 수익률에 도달한 뒤 해지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상품을 교체하는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기·반복거래 과정에서 선취수수료가 집중된 점을 점검하고 있다. 전체 계약의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89.7%였으며, 6개월 이내 해지된 계약에서는 91.7%로 높아졌다. 10일 이내는 98.0%, 1개월 이내는 96.4%, 3개월 이내는 93.8%가 선취 방식이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1% 내외를 한 번에 내는 반면 후취수수료는 연 1% 내외를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해 해지할 때 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ETF 신탁을 가입하고 해지한 고객이 납부한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했다고 가정한 545억원의 7.2배 수준이었다.
목표수익률 5% 이하 계좌도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신탁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된다.
은행권에서는 실제 보유기간과 가입 당시 예상했던 투자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 시점에는 환매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장기 보유를 예상할 경우 선취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상반기 증시 상승으로 예상보다 일찍 목표수익률에 도달해 환매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투자상품 판매 절차를 강화해온 은행권에서 ETF 신탁의 판매 과정이 다시 검사 대상에 오른 점도 주목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ELS와 이번 ETF 신탁의 쟁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ELS는 상품구조와 원금손실 위험에 더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됐지만 ETF 신탁은 현재 선·후취수수료 적용과 단기·반복거래 과정이 검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와 유불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4일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거래 목적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 및 숨은 비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이후에는 수수료 체계와 판매절차,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및 관련 협회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급도 거론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로 수수료 체계나 판매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KPI에 따라 은행의 영업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검사 결과 KPI 설정이 이번 판매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관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