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했다.
- 지방공소청 사법통제부 설치와 명칭을 문제 삼았다.
- 검사 정원 유지도 지적하며 인력 조정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이 검찰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여권의 지적에 공감하고, 특히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후 1시37분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로 향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인 9일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자칫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명칭 변경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수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적절한 수의 인력 조정을 주문했음에도 법무부는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