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제철이 10일 자회사 4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첫 원·하청 교섭 사례다
- 산업안전·보건 개선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현대제철이 자회사 4곳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원·하청 교섭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회사 4곳은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다.
원·하청 노사는 이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뤄진 이후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곳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을 거쳤다. 교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열어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