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가 7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와 계약업체·부하직원 대상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 및 신변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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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간부 모시는 날'처럼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다.
신고기간 동안 권익위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 사비로 간부의 식사 등을 부담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차량 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