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김성수 후보를 제청했다.
-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이 동의안을 내면 청문 절차가 본격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생인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온 정통 법관"이라며 "따듯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