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군부대에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납품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A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것처럼 속여 58개 부대에 약 175억원 상당 규격미달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했다
- 권익위는 사건을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에 이첩하고 특정제품 사전명시 금지 및 조달우수제품 검수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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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군부대서 부정납품 계약 195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규격미달 저가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고 약 175억원을 받은 A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사례는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됐다.
권익위는 규격미달 저가 전기설비를 우수 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업체의 군부대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A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해군·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의 계약 모두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 저가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시설은 격납고와 통신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지만,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A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확인 절차 없이 A업체 제품이 지정됐다.
조사 대상 포함 A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또 부패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조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