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이 26일 지하철 성추행·불법촬영 20대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성 9명 추행, 46회 촬영했다.
- 법원은 치료 40시간과 3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검거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까지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8일 서울 성북구에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14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 중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에서 정한 '압수할 물건'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연속적인 성범죄 정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압수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2025년 2월20일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B씨 등에 대한 범행 관련 영상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파일 32개, 휴대 전화 사진첩에 보관된 동영상 파일 26개 및 전동차 내부에서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 7개 총 65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내용들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전동차 내부, 환승 통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건물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촬영물은 몰수의 대상"이라며 "신속히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하고 여성들의 엉덩이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과정에서 신원 불특정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