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이 19일 편의점 난동 70대 남성에게
-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 이 남성은 편의점에서 성희롱·폭행·무전취식과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을 일삼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7개월의 실형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그곳의 점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후 B씨의 손목을 1회 폭행했다.
같은 날 해당 편의점 점원인 20대 남성 C씨에게 편의점 점주와 다른 점원의 연락처를 물으며 "소주병으로 맞고 대답할래?"라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3일 후에 다시 해당 편의점에 방문해 2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 D씨에게 "무전취식할거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한 뒤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외부로 나와 마셨다. 또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살 좀 빼라, 관상 봐줄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편의점에서 퇴거했다가 다시 돌아와 D씨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다"며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편의점 등에서 행패를 부렸고, 어린 여자 아르 바이트생을 비롯하여 어린 직원들에게 부린 행패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