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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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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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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12부작 시리즈로 도매시장 안 보이는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를 해부했다
  • 법·조례로 수수료·하역비 기준은 있으나 거래·물류 분절로 출하자는 부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 위탁수수료·하역비·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난 비대칭을 해소하려면 수수료 인하보다 비용 흐름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위탁·하역비 줄줄이 상승…출하자 부담만 커졌다
수수료 상한 있어도 하역·운반·재포장 비용은 예외
불법보다 더 큰 문제는 '설명 안 되는 비용 구조'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농산물 유통비용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위탁수수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농민과 출하자가 체감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단순히 법인 수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역과 운반·상하차·포장·재포장, 경우에 따라선 상장예외 거래 과정의 별도 비용과 수수료 문제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 도매시장을 둘러싼 불신은 "수수료가 높다"는 말보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더 커진다.

11편이 규격경제 안에서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를 짚었다면, 12편은 그 짝이 되는 질문을 던진다. 도매시장 안에서 비용은 어디로 새고 있고, 그 흐름은 왜 보이지 않는가. 8편이 도매시장의 거시 구조와 정책 방향을 다뤘다면, 12편은 그 안의 비용 흐름을 추적한다. 본편 10편이 6개 축의 패키지 해법을 묶었다면, 11·12편 두 심화편은 본편이 닫지 못한 두 개의 깊은 구조를 마무리하는 회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식 비용 구조는 분명히 있다…위탁수수료 한도 1천분의 40

도매시장 거래는 아무 기준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4%)으로 두고, 시장 개설자가 그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도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의 방식으로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법과 조례 차원에서는 거래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틀이 존재한다.

하역비 역시 임의의 비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제도화 논의의 대상이었다. KREI는 이미 2000년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 운용방안 연구'를 통해 표준하역비 제도의 설계와 운용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다만 이 연구는 25년 전 자료여서 현재의 도매시장 운영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최신 표준하역비 관련 KREI·농식품부 자료가 출고 시점에 별도로 추적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시사점은 분명하다. 표준하역비 제도를 별도 연구 주제로 다룰 만큼, 하역비는 단순 부수 비용이 아니라 도매시장 거래구조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비용 항목이다. 도매시장 안에는 애초부터 위탁수수료 외에도 하역과 물류 관련 비용이 제도적으로 존재해 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런데 왜 현장에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나

문제는 공식 수수료표가 있다고 해서 출하자가 실제 부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매시장에서는 위탁판매·상장경매·하역·운반·재포장·반출이 각각 다른 주체와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거래는 법인이 맡고, 하역은 별도 조직이나 계약에 따라 움직이고, 운반과 재포장은 또 다른 비용으로 붙는다. 출하자나 소비자 입장에선 '한 박스를 시장에 넣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도매시장을 둘러싼 불만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불법 여부와 별개로, 비용의 흐름이 지나치게 분절돼 있고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KREI도 공영도매시장의 한계를 진단하면서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24년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현행 도매시장이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결합돼 있어 근본적 비효율이 생긴다고 밝혔다. 8편에서 짚은 도매시장의 '닫힌 구조' 문제와 12편의 '보이지 않는 비용' 문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갈래인 셈이다. 도매시장 안의 '안 보이는 비용'은 단순히 숨겨진 돈이라기보다, 거래와 물류가 분리되지 못한 구조가 낳는 누적 비용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5년간 공영도매시장 위탁수수료 25%↑·하역비 10%↑·영업이익33.7%↑

도매시장 비용 구조의 비대칭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2025년 10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약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는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하는 대표적 비용이다.

세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진다. 출하자 부담은 25%·10% 올랐고,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인 33.7% 늘었다. 비용 상승분이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11편에서 KREI가 짚은 "규격화의 이익이 출하자보다 중간 유통단계에 귀속된다"는 진단과 같은 결의 비대칭이 도매시장 비용 구조에서도 관찰된다는 의미다.

물론 영업이익 증가는 비용 상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래 규모 변화·인건비·시설 운영비·관리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년간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사이 도매법인 수익성도 그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다시 따져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출하자 입장에선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체감 부담으로 직접 다가온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역비는 왜 늘 민감한 협상 변수인가

도매시장 비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가 하역비다.

최근 업계 보도에서도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하역비 협상이 3년 단위로 반복되면서 전국 도매시장 하역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역비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도매시장 운영의 핵심 협상 변수라는 의미다.

하역은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과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용 조정이 이뤄질 때마다 출하자 부담과 시장 운영비 논쟁이 함께 불붙는다. 어기구 위원장 자료에서 5년간 하역비 10% 인상이 확인된 배경에도 이런 주기적 협상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출하자가 하역비 협상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하역업체와 도매법인·시장 운영자 간 협상이 주가 되고, 정작 그 비용을 부담하는 출하자는 결과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구조 자체가, 도매시장 비용 흐름이 출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상장예외품목 거래…규정과 관행 사이 간극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은 상장예외품목 거래다.

현행 도매시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품목은 상장예외로 중도매인 거래가 허용된다. 문제는 이 상장예외 거래에서 어떤 수수료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2021년 한국농정신문 보도는 관행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조례는 상장예외품목 표준송품장 보관 의무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래 관행과 규정 해석 사이 간극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사안은 매우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상장예외품목 거래가 모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출하자 입장에서 공식 상장거래와 상장예외 거래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시장 안의 비용이 규정과 관행 사이에서 움직이면, 출하자는 결국 "시장에 냈더니 이것저것 떼고 남는 게 없다"는 감각만 남게 된다. 불신의 근원은 금액 자체보다 기준의 불명확성일 가능성이 크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본질은 '불법 단정'이 아니라 '설명 불가능성'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을 다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든 비용을 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태도다.

하역비는 제도적 역사와 협상 구조를 갖고 있고,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역시 법과 조례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비용들이 실제 체감 구조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떤 비용이 법정수수료이고 어떤 비용이 물류·하역비인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안 보이는 비용의 본질은 '숨겨진 돈'이라기보다 불투명한 설명 구조다. 11편의 핵심 메시지가 '비용은 산지에 떨어지고 이익은 중간에 머문다'는 비대칭이었다면, 12편의 핵심 메시지는 '그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가'다. 두 심화편이 같은 비대칭의 두 얼굴을 다루는 셈이다.

이 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논의와도 직접 연결된다. KREI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도매시장이 가격 발견과 공정거래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제도 간 경쟁 촉진과 수수료 적정성 검토·상장예외품목 관리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공적 시장이라면 단지 가격이 형성되는 장소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용 구조 역시 공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은 '수수료 인하'보다 '비용 흐름의 공개'다

이 문제의 해법도 단순히 '수수료를 깎아라'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출하자와 소비자가 도매시장 비용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위탁수수료·하역비·운반비·재포장비·상장예외 거래 관련 수수료를 표준 영수증이나 전자 명세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어떤 비용이 법정·조례상 근거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하려는 정부 방향도 결국은 이런 투명성 강화와 연결된다. 8편에서 짚은 정부의 도매시장 재설계가 12편의 비용 흐름 공개와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이유다. 거래는 거래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분리돼야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추적하기 쉬워진다. 본편 10편의 6개 축 가운데 '가격 정보 공개' 축이 도매시장 비용 흐름까지 확장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유통구조 개혁의 핵심은 누군가를 막연히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공영도매시장이 유지돼야 한다면, 그 이유는 기준가격과 공정거래라는 공공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공공성은 비용 구조에서도 증명돼야 한다. 출하자가 "왜 이렇게 떼이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이 "무엇을 왜 받는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공공시장을 공공시장답게 만드는 조건을 다시 묻는 일과 같다. 11편이 규격경제의 비대칭 분배를, 12편이 도매시장 비용의 설명 불가능성을 짚었다면, 두 심화편이 함께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다. 유통구조 개혁의 마지막 한 걸음은 비용과 이익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본편 10편의 6개 축 위에 12편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얹는 메시지다.

■ 한 줄 요약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본질은 위법이 아니라 설명 불가능성이며, 5년간 위탁수수료 25%·하역비 10%·도매법인 영업이익 33.7% 인상의 비대칭은 비용 흐름을 표준 명세 형태로 공개해야만 풀 수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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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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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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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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