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의 미용·서화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1992년 눈썹 문신 판례를 34년만에 변경했다.
- A씨와 B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은 문신은 질병 예방·치료와 직접 관련 없고 일반 문화로 정착했으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도 내년 10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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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 문신 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나, 34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9년 5월 27일, 바늘이 달린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주입한 후 고객의 오른팔에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 문신(레터링 문신)·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