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는 21일 현대해상의 DB손보 상대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 음주운전 차량과 급진로 변경 차량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현대해상은 유족에 합의금 7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본 원심처럼 두 운전자 과실 비율을 반반으로 보고 현대해상이 DB손보에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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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운전 차량과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 비율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운전자 A씨는 2021년 8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DB손보 가입 차량 운전자 B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B씨 등은 상해를 입었다. 현대해상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로서 2021년 11월 3일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7억5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했으니, B씨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라"며 DB손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반반'(현대해상 가입자 50%, DB손보 가입자 50%)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DB손보가 현대해상에 전체 합의금 중 과실 비율과 기지급금 등을 고려한 2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며 "따라서 피고에 대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