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1일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쌍룡훈련' 초청 부인, 이종호 전 대표와의 만남 부인 등 국회 증언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 휴대전화 비밀번호 망각 주장도 T맵 사용 이력으로 거짓이라 보고, 범행 후 정황 불량을 실형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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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인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3월 포항에서 실시된 '쌍룡훈련'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직접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한 관망대 행사 초청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에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송 씨 등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우 박성웅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이라고 지목했다.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명한 근거는 다름아닌 휴대폰 애플리캐이션인 'T맵' 사용 내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1월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3자리로 변경한 뒤, 특검에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일까지 잊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이 기간 내에 해당 휴대폰으로 T맵을 사용한 이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T맵은 기기잠금 해제가 필수적"이라며 "T맵을 실행하려면 어플을 작동시켜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론종결 이후에도 거짓주장을 진실되게 보이려 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