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3일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변경,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한다.
-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상속농지 관리 및 은행 활용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농지 구두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음성적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임차농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두 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농지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농지나 이농 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차가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는 서면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계약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최소 임대차 기간도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보장받는다.
다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상속농지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1㏊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도시 거주 상속인이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농지를 빌려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지은행 활용도 확대한다.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나 상속농지 등은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방문 계약도 가능하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PC나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부터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상속농지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할 경우 연간 임차료의 5% 수준인 위탁수수료도 면제한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특별 정비기간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에서 문을 열고,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 시작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에 합법적 임대차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