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자유전 원칙 훼손하는 농지투기 근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우선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전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지 투기 차단과 관리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 1단계 조사에는 추경 예산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 조사를 통해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 소유 농지에는 처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996년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가 115만헥타르(㏊),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돼서 아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농지가 80만헥타르(㏊) 정도로 추산된다"며 "2년 안에 이 농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도 대폭 고도화된다. 5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에서 정부는 행정정보와 함께 드론·항공사진·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