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일 제74조 삭제를 요구했다.
- 전남도의회에서 특별법안의 탁상행정과 영아 안전 위협을 비판했다.
- 유치원 영아 수용 확대가 보육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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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제74조 삭제를 요구했다.
광주·전남 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일동은 1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74조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이유로 유치원에 0~2세 영아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보육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검토 없이 추진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영아를 실제 돌보는 어린이집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논의·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영유아 정책은 행정 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0~2세 영아 보육은 안전과 발달에 직결된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입법 추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도 이미 어린이집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출생아 감소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고 운영난을 겪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까지 영아 수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복 정책으로 지역 보육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아 보육은 돌봄과 안전이 핵심이며 기저귀 갈이와 수면 관리 위생 관리 안전 설비 등 전문 환경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치원은 영아 보육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며 단순한 입학 허용은 영아의 안전과 발달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치원 쏠림 현상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지역 돌봄망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유치원 기능 확대보다 기존 어린이집 운영 안정과 보육 기반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장들은 제74조 즉각 삭제와 졸속 입법 중단, 영아 안전 중심 정책 마련,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