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6건 안건을 의결했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차량 초기 비용을 낮추고 자율주행 차량 실증을 허용했다.
- 광주 자율주행 실증과 교통약자 서비스 등 실생활 특례도 통과시켜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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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대여…차체만 구매, 초기비용 '뚝'
광주선 자율주행 전용차량 도심 달려
고령층 페달 오조작 방지·교통약자 이동 등
생활 밀착형 실증특례 부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도심 내 자율주행 차량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모델들이 대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을 포함한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증특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최대 4년(2년+2년) 동안 시장에서 시험 및 검증 기회를 얻게 된다.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 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로 편입된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다.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에 달하는 배터리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다르게 등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허용으로 소비자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며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에 나선다. 리스비는 실증사업을 거친 후 확정한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이 이뤄지고,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독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유권이 나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도로 실증 제약도 풀린다. 지난달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할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한해 자기인증 취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했다.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특례도 다수 통과됐다. 신속한 현장 통제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령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가속페달 오조작 판단 시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하는 장치 실증도 허용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를 완화해, 특수개조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이송하며 맞춤형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하게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하겠다"며 "의결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Q. 이번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의결된 핵심 안건은 무엇입니까?
A.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차량 실증 등 총 16건의 모빌리티 혁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Q.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A.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해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이용료를 내며 빌려 쓸 수 있게 돼,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로 넘어가면 리콜 등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A. 소유권 분리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Q.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운행될 차량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됩니까?
A.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 200대에 한해 자기인증 취득 절차 없이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Q.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또 다른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를 완화한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등을 추진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