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11일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52년 만에 해제했다.
- 군서면·군북면 일원 267필지 8만6000㎡ 규모가 대상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52년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장기간 각종 개발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원 267필지, 약 8만 6000㎡ 규모다. 다만 경계선 관통 대지 가운데 하천구역 편입 토지 등 6필지는 심의에서 제외됐다.
또 단절 토지 중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전·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1973년 지정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조치로 기존 29.083㎢에서 28.997㎢로 줄어든다.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5.4% 수준이다.
충북도는 이번 해제가 수변구역 해제(14만 3000㎡)에 이어 추진된 규제 완화 조치로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가 주관하는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연계해 청주·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옥천군 군서면 이장협의회장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넘게 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52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광역 계획에도 충북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