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 반차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해진다.
- 외국인 노동자 불법 숙소 제공 금지, 거짓 구인광고 차단,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하루 연차가 아닌 반차를 사용해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법정 휴게시간 30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하루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및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금지된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