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
- 노동부는 상반기 내 노사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체계를 구성한다.
- 이는 392만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기법 전면 적용, 국정과제·긴급개혁과제로 선정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이르면 상반기 중 노사와 첫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소기업계 포함 노사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르면 상반기 내 시작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와 모여 공식적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회의는 이르면 상반기 내, 늦어도 연내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연구진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야 현장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약 39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7%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 52시간 근무나 연장근로 제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유급연차휴가 부여 등의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일할 경우 하루치 급여(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100%)만 받는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이후 1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 것은 1998년이다.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경영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 근로감독 능력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도 지난 3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긴급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내 생명·산업안전·인격권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인해 영세사업주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국가 재정 및 세금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