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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언제쯤…'긴급과제' 선정에도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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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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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0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는 의제 채택하지 않았다.
  • 노동계·시민 찬성하나 소상공인 반대 속 단계적 적용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 392만명…전체 17.7%
사회대개혁위, '근로기준법 확대' 긴급과제로 설정
노동부는 "경사노위서 논의"…의제 설정부터 난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20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경제·민생 분야 긴급실행과제로 설정됐다.

사회대개혁위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부, 시민단체가 모인 기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각종 개혁 과제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392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7%에 달한다. 현행 법체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임금이나 휴식, 해고, 괴롭힘 등 여러 분야의 구조적 사각지대로 이어져왔다.

[AI 일러스트=양가희 기자]

사회대개혁위는 긴급과제 설정 배경에 대해 "가장 열악한 노동자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평등권도 침해받는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성립 이후 70년이 지났다. 4대 보험 등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사회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에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행위가 확인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직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 청년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17명 중 9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만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카페가 운영하는 두 지점 모두 근로소득세 신고 직원을 최대 4명까지 두고 나머지 인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실제 업무를 따지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116명 대상으로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조사했다. 1위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9%)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2025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28 ryuchan0925@newspim.com

경영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소속된 소상공인협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분야의 보호 규정부터 시행령으로 먼저 적용하고, 2년 후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세 사업주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등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노동부는 자체 노사정 협의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이슈니 가장 대표성 있는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사노위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 중심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다. 경사노위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긴급과제를 선정한 정세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야 분과장 겸 충남대 교수는 "실태 파악을 거쳐 재정 사업으로 지원할 영역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노동부와 경사노위 모두에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사회대개혁위)가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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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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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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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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